도시형 생활주택(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도입되었으며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300 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며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기준이 덜 까다로운 게 특징입니다. 1~2인 가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보급을 확대하였고, 단지형 다세대. 연립주택, 소형주택으로 주택법을 적용하여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부동산 정책과 규제를 잘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20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청약자격과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난개발지역(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도생은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원룸형)으로 분류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이 일반적으로 50~60%인데 반해, 도생은 70~80% 수준으로 아파트와 비슷하며 발코니도 오피스텔은 확장이 불가하지만 도생은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검토해서 나에게 잘 맞는 투자방법을 찾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단지형 주택
1) 단지형 연립주택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거형태이며,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로 건축
2)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형태이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
※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5개 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 소형 주택(구 원룸형)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인 주거 형태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구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0.5~0.6대만 있어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같은 건축면적이더라도 일반 주택에 비해 최소한 2배 이상의 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
1)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2) 19세 이상이라며 기존 주택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3)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청약자격 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4) 주택소유와 거주지등의 자격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다.
5) 오피스텔에 비해서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으로 적용된다. 단 2개 호실 이상 소유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7)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8) 대출 한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금리도 낮아 다른 주거형태의 부동산에 비해 장점이 많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
1) 일반 주택에 비해서 조경 및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등이 부족하거나 없어 생활에 불편하다.
2)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3) 건축법 규정이 완화되어 부실공사 위험도 있으며, 이격거리 완화로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택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된다. 향후 아파트 청약등 계획이 있을 경우 잘 확인해서 진행해야 한다.
5) 공시지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2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6)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기 수요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높여 더 큰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위에서 알아봤듯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지만 본인의 자금여력과 향후 계획 등을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시생활에 접근성이 좋고 대출 조건도 좋고 소형평형의 경우 주택수 미포함등 여러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서 모두 편안한 거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람해 봅니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